[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모바일선불카드를 6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7일 이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환불기준요건, 구매취소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모바일선불카드를 비롯해 스마일캐시, OK캐시백 등의 사이버머니, 하이플러스카드 등 고속도로교통카드 등이 있다. 올 상반기 중 40개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은 8조1천382억원으로, 이용건수는 24억8천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업체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다.
공정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한 결과, 8월 말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6개사도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구매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충전된 선불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용자가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때에도 별도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 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선불업자 약관 개선과정에서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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