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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혁신위 "로열티 이중부담 안 지운다" 약속


"필수구입품목 최소화…상생안 위반한 회원사는 협회 제명"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로열티가 가맹점주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오는 10월말까지 자발적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으로, 학계·시민사회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수 구입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정당하고 합당한 로열티 체계를 마련해 변칙적인 방법의 로열티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가맹본사의 수익구조를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칫 가맹점주의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본사에 내는 로열티제도에 찬성하면서도 본사가 물류마진과 로열티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가맹본사가 필수물품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에 강매하는 일이 횡행했다"며 "가맹본사가 특허나 노하우를 가진 물품에 대해서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고, 접시나 집기 등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출액의 어느 정도가 로열티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가맹본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들이 이를 잘 따져 계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구제는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오너리스크 문제는 법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의 피해 배상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배상 청구를 하면 가맹본부가 파산할 수도 있으므로 (오너리스크에)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건인지 연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물의를 일으킨 회원사를 퇴출하고 협회 가입 문턱을 높여 회원사에 대한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인적 인프라를 전문화시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주 불참…'갑질'본부 제재방안 없어

그러나 혁신위의 자정 노력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협회의 상생방안에 따르지 않는 '갑질' 본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협회서 제명이 되더라도 사업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데다, 6개월이 지나면 재심사도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

최 위원장 역시 "프랜차이즈협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회원사에 동참을 강요할 수 없는 데다, 상생방안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며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이 갑질하는 본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가맹계약 희망자도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된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에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관계자가 제외됐다는 점도 추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학계·법조계·언론계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데다, 상생 당사자인 가맹점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신위가 마련한 상생방안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평가절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그러나 저를 비롯해 위원들 대부분이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분들인 만큼 현장감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협회 차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가맹점주 단체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여기서 건의된 내용을 혁신위에 제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이 날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중순까지 상생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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