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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 미이행 '미래상조119' 고발


3년 간 타사 이관 소비자 2명 계좌에서 175만원 무단인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회원 35명의 해약환급금 3천 여만원을 600여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협의로 미래상조119(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 제13조 제1항 및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초과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34조 제11호에 저촉된다.

또 소비자의 동의 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타사로 부터 이관받은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미래상조119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여 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규모를 확장해 왔다.

공정위는 "회원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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