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증 참여 안하면 신주인수권증서 매도하세요


금감원 '주식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발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오랫동안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 본적이 없는 A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동안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하며 아쉬워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금융꿀팁 200선 중의 하나로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를 공개했다.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증권계좌와 CMA(자산관리계좌) 연계서비스 활용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활용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p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증권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아 투자자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유중인 주식발행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세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5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비과세 펀드를 이용해도 좋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올해까지 가입 가능하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증 참여 안하면 신주인수권증서 매도하세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