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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활성화'…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활발한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결과의 적극적 이행 기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이행 완료에 앞서 분쟁 조정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현행 기준에서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개시 기한 경과 염려 없이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의 조사개시가 제한되나,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개시가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이어 가맹점사업자와 그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일체가 삭제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 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조정 활성화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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