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양태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차기 정부,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해야" 단통법 이번엔 개정되나... 2월 국회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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