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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靑·정부·국회 SNS 공공기록물 포함법 추진


"朴정부 SNS 삭제, 기록물 파기 우려…소통 기록 남겨야"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콘텐츠도 공공기록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및 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SNS에 포함된 콘텐츠를 기록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며 관련 기록물의 파기 및 수정이 우려됐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식 블로그와 SNS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SNS의 콘텐츠를 현행법 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운영한 트위터 계정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면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운영한 블로그와 SNS 계정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과 소통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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