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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안랩 BW 저가발행해 50억 부당이득"


제윤경 "BW 공정가액이 행사가격 3배 넘어 배임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99년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최소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공정가액과 발행가격의 차액에 발행주식수(5만주)를 곱하면 안 후보는 최소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때 취득한 주식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인데, 안 후보는 25억원을 투자해 무려 100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IT산업에 속하는 회사는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해야해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안랩 BW의 공정가액을 추산해보면 발행가격의 세 배가 넘는 16만2천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안랩 BW 공정가액은 행사가격 5만원의 3배가 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삼성SDS 사건과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이 일어난 배경은 오너일가의 재산·지배력 증식으로 동일하다"며 "다만 그 이익의 수혜가 대주주의 아들에서 대주주 본인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둘 다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같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안 후보는 재산증식 과정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 의혹은 지난 12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선대위 종합상황본부 2실장)에게서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안 후보가 안랩 대표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지분율을 40%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헐값으로 발행금액 25억원의 BW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사진 국회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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