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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아들 응시원서 추가 증거 확보"


"진본 인정되면 접수 무효, 나아가 입사 자체 취소"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의 응시원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진본이라는 추가 증거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6일 "어제 문 후보 아들의 2006년 고용정보원 응시원서 진본을 공개했지만, 문 후보 캠프에서 서류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어제 공개한 진본은 2012년 국회 보좌직원이 고용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원본을 컬러로 복사한 자료이고, 그 외 2012년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수한 또 다른 진본이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답변서 붙임 자료 목록에는 응시원서 1부가 포함돼있고, 자료 상단에는 문서 출력일시와 일련번호가 기록돼있기 때문에 응시원서가 해당 답변서를 통해 제출된 자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응시원서에도 답변서와 동일한 출력일시와 문서 일련번호가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행한 필적 감정에 따르면 문 후보 아들의 응시원서는 접수 시한인 12월 6일을 넘겨 11일에 제출한 것"이라며 "기한을 넘겨 접수한 것이 판명되면 접수 무효, 나아가 입사 자체가 취소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문 후보가 증거를 제시할 차례"라며 "문 후보는 아들의 필적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문 후보의 아들이 재학생 신분이어서 학력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대, 건국대 등의 학력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르면 문 후보 아들이 추후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 또한 학력증명서의 일종"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 서류를 30분 늦게 제출한 사람도 합격이 취소되는데, 필수 서류를 안 냈는데 통과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문 후보는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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