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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완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심의 결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3억9천만~8억9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 한화생명 2개월, 삼성생명 3개월 일부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주의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대표이사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으로써 대표이사 연임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사회에서 이미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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