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관련기사 탄핵 선고 D-1, 정치권 촉각 헌재 탄핵 선고 D-DAY, 朴 대통령 운명의 날 채송무 기자좋아요 응원수 0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한국당 텃밭 경남, 6.13 지방선거에서는 격전지 '내우외환' 홍준표, 낮은 지지율-내부 반발 정면승부? 주요뉴스새로고침 'K리그' 대전 천성훈 "성범죄 사실 아냐…무고로 맞고소" '비비탄 난사' 가해자 부모, "너희 이제 다 죽어" 견주 협박 19조 '꽃미남' 갑부 "정자기증으로 낳은 100명에게도 상속" 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CCTV 설치하려 했으나 윤석열 "아내 김건희, 진짜로 많이 아파"⋯'고의 입원' 비판에 입 열었다 "내 목소리가 1000만원에 팔렸다"…'AI보컬'에 판매금지 소송 [AI브리핑] 홈플러스, 새 주인 찾는다…'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 (종합) 2.4조 들여 미분양 매입…관건은 '속도·방향' '게임=중독' 공모전 논란 일파만파…게임협단체, 보건복지부에 공개질의 "원하는 날짜 지정해 매장 방문"⋯SKT,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 가동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