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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제민주화 공약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전자투표제 의무화·차등의결권제도 도입·대기업집단법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재벌개혁 방안 등이 담긴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전적 규제와 사후처벌에 의존했다"며 "경제민주화 2.0은 경직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기업이 공정하면서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율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위축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가로막아선 안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우선 남 지사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상법을 개정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증진시키겠다"며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와 분리선임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남 지사는 경영권 위협에 대비해 상장 이전의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 특별심사제도를 두고 높은 기술력을 지닌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과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 부활과 기존순환출자 금지 등 행정규제 중심의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대기업집단법 제정 추진 ▲중소기업 공동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인정 제도화 등을 주장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조성우 기자(xconfind@inews24.com),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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