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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다음날 공매도거래 제한


거래소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도 강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는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은 앞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이르면 오는 3월 27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됐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오후 6시)에 적출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막는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차입계약서를 사전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함)했으나 앞으로는 매도증권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즉,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회원의 위탁자 거래내역 통지시한도 조정했다.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이 위탁자의 당일 모든 매매거래내역을 장 종료(오후 3시 30분)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통해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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