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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내일부터 전면 시행…정부 "규제보다 현장 적응 우선"


"규제 유예 기간엔 조사 안 한다"…지원데스크 중심 운영
고영향·고성능 AI, 적용 범위는 제한적
투명성 의무, 표시 기준 세분화…딥페이크는 강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적응'에 무게를 뒀다.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적용하는 한편, 조사나 제재보다는 기업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 [사진=서효빈 기자]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 [사진=서효빈 기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20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설명회에서 "AI 기본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산업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유예 기간엔 조사 안 한다"…지원데스크 중심 운영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규제 집행보다 현장 적응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은 1월 22일 전면 시행되지만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국현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유예 기간 동안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단계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예 기간 동안 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한 조사나 시정명령보다는 기업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기업 문의를 상시적으로 받는다. 지원데스크에는 NIA, TTA, AI안전연구소, 법률·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용 대상 판단, 표시 의무 이행 방식, 안전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문의하면 전문가들이 설명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를 축적해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영향·고성능 AI, 적용 범위는 '제한적'

정부는 AI 기본법이 모든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위험 수준과 활용 방식에 따라 규제 대상을 구분해 적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은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향후 극단적인 위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성능 AI(프론티어 AI),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고영향 AI는 법에서 정한 위험 영역에서 핵심 업무에 활용되면서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자동으로 판단·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대상이 된다. AI가 위험한 영역에서 활용되더라도 사람이 개입해 통제하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AI가 위험한 영역에서 활용되더라도 사람이 개입해 통제하는 구조라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채용 과정에서 AI가 지원자를 추천하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기준으로는 교통 분야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이 대표적인 고영향 AI 사례다.

고성능 AI(프론티어 AI)에 대한 안전성 의무 역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누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연산량 기준만으로 자동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잠재적 위험성 △적용 맥락 등 시행령에 규정된 추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AI는 현재 국내외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투명성 의무, 표시 기준 세분화…딥페이크는 강화

투명성 의무는 이번 AI 기본법 시행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시 의무를 AI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과 AI 생성물이 다운로드 등으로 외부 반출되는 경우로 나눠 설명했다.

서비스 환경 내 제공의 경우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면 충분하며, 화면 안내나 서비스 이용 고지 등 다양한 형태가 허용된다. 결과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1회 안내 문구 제공이나 메타데이터 삽입 등 비가시적 표시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영상·음성 등은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영상 화면 내 문구 표시나 음성 재생 시 안내 멘트 등, 콘텐츠를 접하는 순간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심 사무관은 "딥페이크 생성물은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결과물"이라며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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