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표결 결과를 ‘가결 여부’뿐 아니라 의안별 찬·반 비율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해외 기관들이 반복해 지적한 주총 투명성 문제를 고려해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공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총 정보 공시는 기업이 의안별 찬성률을 포함한 표결 결과를 주총 당일 즉시 거래소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찬성·반대 비율 공개는 물론 정기 보고서에도 해당 기간 주총 안건별 표결 결과 기재를 의무화했다.
3월 집중 주총 완화를 위해 의결권 기준일 조정이나 4월 주총 기업에 공시 우수 법인 가점이 부여하고, ‘주총 분산 노력’은 벌점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전자주총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분산 개최 유도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부터는 영문 공시 의무 대상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4년 말 기준 265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전반과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으로 증가한다. 공시 기한은 대형사는 국문 공시 당일, 2조원 이상 기업은 3영업일 이내 영문본을 제출해야 한다.
번역 지원 서비스 지연 개선, AI 기반 업종·산업 용어집 발간, 2025년 말까지 영문 DART 전용 인프라 구축, 국제표준 XBRL 적용 확대도 병행한다.
임원 보수 공시는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총액과 총주주수익률(TSR)·영업이익 등 성과지표, 산정 기준·부여 사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 보상의 개인별 부여 현황과 미실현 보상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12월 8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 공시 2단계 도입을 위한 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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