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기일을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7949f87f14135.jpg)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예정된 공판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되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앞서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며 해당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후 같은 달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역시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법원이 연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 역시 연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47a2280600f29.jpg)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심리 중이며 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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