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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오는 3일 처리 목표…총리 인준·상법 개정 등도"


"심사 늦어지면 4일 처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부터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가 마무리되면 내일(2일)부터는 예산소위를 통해 증·감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4일까지는 국회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까지 추경안 합의 처리를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혹시 추경안 (심사가) 좀 늦어지면 4일 처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등 처리는 3일 본회의에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방·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국가보훈부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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