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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건축·모아타운 1438세대 공급


규제완화 첫 사례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오류동과 도봉구 창동 일대 소규모 정비사업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1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청]

24일 서울시는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3호'가 최초 적용된 사례다. 해당 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200%→250%, 제3종 250%→30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낮은 비례율과 높은 분담금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총 16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사업성이 개선됐다. 기존 공공주택 15세대 제공 조건 대신 별도 공급 없이도 용적률 245%를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처음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 이하 제한을 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규제로 진행이 어려웠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논의한 뒤 5월 본격 제도 도입해 한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온 셈이다.

시는 7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이주와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 공사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4만7933.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이번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아주택 3개소가 들어서며 총 1271세대가 공급된다. 이 중 임대는 354세대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 87.7%, 반지하 주택 비율 60.9%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계획에는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6~10m 도로폭을 9~13m로 확장하며 보차분리 도로를 도입해 통행환경을 개선했다. 또 우이천 수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폭 4m의 보도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확충해 경관과 보행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자재비 상승 등으로 침체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노후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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