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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 후 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의 한 양봉 움막에서 70대 양봉업자 B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오후 1시 30분쯤 "아버지가 혼자 양봉을 하면서 움막에 살고 있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 움막에 차를 타고 온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추궁, 이내 "B씨를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A씨 자백을 받아냈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으나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으나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기관에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씨와 마주쳤다. 이후 B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서 숨겨 둔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70대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암매장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70대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생명을 침해하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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