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향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직방이 올해 분양된 단지들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72개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2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 26.2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50개 단지의 경쟁률은 4.0대 1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에서 하남시 교산지구에 위치한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가 201가구 공급에 5만2920명이 몰리며 263.3대 1의 청약경쟁률(1순위 기준)을 나타내며 청약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경기도 하남시에 속해 있으나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서울 생활권 이용이 쉽고,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5억원 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어 '래미안원페를라(151.6대1)',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109.7대1)', '고덕강일대성베르힐(97.4대1)', '고양창릉 S-5블록(96대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표=직방]](https://image.inews24.com/v1/25ed6f4de73195.jpg)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아파트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단지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천, 양주 등에 소재한 일부 단지들의 경우 1대 1을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분상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