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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불만 폭발해"⋯잠들어 있는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징역 5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충남 아산의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잠들어 있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

이에 재판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치명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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