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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소집' 요구…나경원 "'이재명 총통' 구명 작전"


민주당, 오는 5일 임시국회 소집
"이재명 면소법·재판중지법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국가권력 사유화해 '친명백두혈통' 만들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1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법까지 뜯어고쳐 이재명 총통 구명 작전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인가. 권력만 잡으면 법도 바꾸고, 재판도 멈추고, 범죄도 지우개로 지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와 벌을 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친명백두혈통'을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리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만의 특혜 비리 황금열쇠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제 더 이상 헌법과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이 될 위기다.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야만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국회(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전제하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시키는 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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