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SHOOTS-com]](https://image.inews24.com/v1/1790fbec802aee.jpg)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 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평소 가까이 지냈으나 범행 며칠 전,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노래방을 찾아가 B씨와 언쟁을 벌였고, 끝내 격분해 B씨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15분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SHOOTS-com]](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극히 무겁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류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