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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고발…"정당한 선거사무 방해"


황교안이 대표 맡은 단체도 고발
선거의 자유 방해·선거범죄 선동 등 혐의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각각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과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와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황 후보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우며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 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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