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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창고 옆 방' 밀어 넣고 "안내견이라도 개니까 안된다고!" 냉대한 횟집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자리 이동을 거부하는 횟집.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자리 이동을 거부하는 횟집.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구독자 수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우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안내견과 함께 부산 여행을 떠난 우령은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을 찾았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비어 있는 전망 좋은 자리들을 지나 창고 옆 구석에 있는 불 꺼진 방으로 안내했다.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자리 이동을 거부하는 횟집.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창고 옆 불 꺼진 방으로 안내 받은 우령.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우령은 "광안리가 안 보인다.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여행에 동행한 동료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다시 한번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항의해 보기도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강조했다.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자리 이동을 거부하는 횟집.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자리 이동을 거부하는 횟집.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손님들에게 양해라도 구해보면 안 되나"는 물음에도 "안내견이라도 개라서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 있다"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 등의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 횟집을 나왔다. 횟집에서 나온 우령 측은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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