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18c48471ff3e7.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울타리를 직접 넘어가는 영상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피해서 넘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담을 넘었다'고 해괴한 소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울타리를 직접 넘어가는 영상을 재생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며 국회 출입 차단 지적을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재명이 이동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없는 곳을 피해 다녔으니까 그렇다"며 "제가 잡히면 끝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막았으면 담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가 (담을 넘기 전에) 보니까, 경찰이 없어서 얼른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지휘해 최대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 만큼, 잡히면 안 되지 않는가"라면서 "이 엄중한 시간에 '사람이 없는 데서 담을 넘었으니까 안 막은 증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며 "역사적 장면을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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