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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法, 합리적 판단 환영"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5일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아래는 SK브로드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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