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5일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아래는 SK브로드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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