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 도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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