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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외 장기 체류, 문자 수신·본인 인증 가능 서비스 출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KT가 해외 장기체류 하고 있는 고객들이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해도 본인인증과 로밍 문자를 수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시 정지는 모든 서비스가 차단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수 관계 없이 로밍 문자를 수신하고 다른 서비스는 모두 차단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5천500원이다.

KT가 해외 장기 체류로 휴대폰 번호를 일시정지하더라도 본인 인증과 로밍 문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KT는 기업파견, 주재원, 유학 중인 해외 장기체류 고객들이 한국에서 발송된 문자를 수신하기 위해 일시 정지를 반복적으로 신청, 해지하고 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이 서비스를 기획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이용하던 모바일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풀지 않으면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내역 문자를 받지 못했고 은행, 주식 거래 시 인증문자 및 처리결과 내역 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외교통상부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 안내 문자도 수신 불가능했다.

박현진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 전무는 "해외 장기체류 하던 고객들도 국내 휴대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장기체류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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