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고 보이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회계조작과 시세조정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의 규모와 죄질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고 이미 1심 법원에서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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