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일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하나인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에게 국내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 규제법이 뜨거운 논쟁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어나며 넷플릭스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지난 4월 21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1분기(1~3월) 실적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57억6769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각각 9억5800만달러와 7억9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모두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렙인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국내 PC·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주요 서비스 이용 형태 및 광고 수용 행태를 분석한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본다는 응답은 93.7%에 달하며, 넷플릭스의 이용률 역시 지난해 11.9%보다 2배 이상 급성장한 28.6%를 기록하는 등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트래픽 결정권, CP 손에 달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며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인터넷 망이 과부하에 걸릴 것을 우려해 넷플릭스를 포함, 구글,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비트레이트(시간당 송출하는 비트 수)를 25% 줄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유럽과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데 동참했다.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 프라임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특히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서비스 출시시기를 예정보다 2주 미루기도 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유럽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튜브의 화질을 표준화질(SD급·640x480p)로 하향 통일해 공급하고 있다. 인터넷 망의 과부하를 염려해 유럽에서 먼저 취한 조치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에 이어 글로벌 트래픽 이용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에서도 가입자 증가와 함께 트래픽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망 효율화 정책을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그 이유로 "국내 인터넷 인프라가 유럽과 달리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실시한 정책을 국내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질 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역설적이다.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에게만 트래픽 관리를 떠 넘긴다는 지적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과는 달리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ISP 전체 트래픽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구글을 포함 글로벌 CP사는 현재 국내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ISP들과 망 이용료로 갈등을 빚어온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 프랑스 등에서 망 이용료 지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 망 이용대가 해외 현황'(2018년)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4년 컴캐스트(Comcast), AT&T, 버라이즌(Verizon), 타임 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 등 미국 내 주요 ISP들과 이미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2년부터 OCA(Open Connect Appliances)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OCA는 캐시서버를 구축하여 ISP 네트워크와 직접 연동하되 망 이용대가는 부담하지 않는 정책이다.

지난 13년 초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SP는 넷플릭스의 정책을 받아들였으나, 컴캐스트를 비롯한 주요 ISP들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넷플릭스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같은 해 9월 넷플릭스가 콘텐츠 품질을 Full HD급으로 일괄 상향하자 OCA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ISP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트래픽 지체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미국 내 피크 타임 전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2014년 2월 컴캐스트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분쟁은 종료됐고, 이후 4월에는 버라이즌, 7월 AT&T, 8월 타임 워너 케이블 등 미국 내 주요 ISP들과도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이 체결됐다. 넷플릭스는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과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은 LGU+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LGU+는 "국내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각 사마다 각각 계약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익배분 형태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사를 수익 배분 구조 속에 녹여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형태다"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해외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보도 및 자료는 추측 또는 추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해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계약 내용은 다양하다. 비밀 유지 협약의 의해 모든 기업들의 계약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논란에 대해 자사의 OCA(Open Connect Appliances, 오픈 커넥트)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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