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형 의원)' 이 29일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수소 안전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산업에 대한 심의ㆍ자문 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수소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처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