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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다룬 '돈 크라이 마미', 15세 관람가 확정


[권혜림기자]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8일 데이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돈 크라이 마미'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기존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뒤집고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확정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데다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체계가 부재하다는 내용을 다뤄 경각심을 일깨울 만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애초 '돈 크라이 마미'에 대한 19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놨었다.

이에 일부 예비 관객들은 SNS를 통해 재심의를 찬성하는 의견을 모으며 시선을 끌었다.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기존 등급 판정을 뒤집는 결과를 얻었다.

영화 제작사는 '돈 크라이 마미'의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에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 비율이 최근3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날로 높아지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44명의 가해자 중 3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 일어난 중학생 4명의 집단 성폭행, 고교생 16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등교정지 10일, 불구속 등 가벼운 처벌을 받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용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유선·남보라·유오성·동호 등이 출연하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11월22일 개봉한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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