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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중대재해처벌법, 이름 뿐? 한 달 사이 42명 사망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노동 현장을 찾아가본다.

6일 오후 방송되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 현장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후 노동현장을 찾아가 본다.  [사진=MBC]
MBC '스트레이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후 노동현장을 찾아가 본다. [사진=MBC]

지난 1월 27일, 노동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경기도 양주의 삼표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는 등 법 시행 이후 전국 35곳의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무려 4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부터 이름뿐인 법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척작업 후 시운전을 하던 열교환기의 덮개가 8명의 노동자를 덮친 여천NCC 폭발 사고. 8명의 피해자 중 7명이 외주 업체 소속이었고, 그 가운데 6명은 일용직이었다.

경기도 성남 판교 공사현장의 승강기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승강기 회사는 현대엘리베이터였지만, 숨진 사람은 설치 하청 업체의 대표와 직원이었다.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진 50대 직원이 지난 11일 숨졌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망한 날짜가 법 시행 이후이긴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쓰러진 날짜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24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직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도 있다. 바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영세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숨진 노동자 42명 중 2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57만 곳. 산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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