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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징역 확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조덕제는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원을 드러나게 한 혐의 등으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세호는 1심 판결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개월을 감형한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표현('사건 제보를 받았다')이 있고, 모욕죄로 판단했던 내용 일부("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자판기처럼 나오는 사람" 등)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자 반민정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면서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한 선택 이후,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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