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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방통위에 1800만원 과태료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7차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천8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사진=쿠팡]
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천8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사진=쿠팡]

쿠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1천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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