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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아이뉴스24 콘텐츠 관련 저작권 규약 개정


앞서가는 정보 차별화된 뉴스를 지향하는 아이뉴스24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아이뉴스24는 지난 2001년 9월 적극적인 도전과 실험정신으로 동종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콘텐츠 유료화를 실시했고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눈부신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뉴스24의 뉴스 및 기타 콘텐츠의 사용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일부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저작권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꿔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저작권 규약은 유료와 무료 콘텐츠 모두 아이뉴스24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골격은 기존과 같으나 전재 및 배포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수정, 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 저작권 규약>

아이뉴스24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뉴스와 콘텐츠의 저작권과 판권은 ㈜아이뉴스24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유료 뉴스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와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제공되는 무료 뉴스 서비스 모두 저작권은 항상 ㈜아이뉴스24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기사 및 콘텐츠를 사용하려면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전재, 변조, 복사, 재배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 등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이뉴스24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아이뉴스24나 inews24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서 당사의 허가 없이 사내 사용을 위해 아이뉴스24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은 사용이 사내에 한정되고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아이뉴스24는 www.inews24.com 사이트의 콘텐츠를 다른 웹사이트나 기업내 인트라넷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소정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콘텐츠 사용을 허락하고 있으며 희망에 따라 맞춤형 실시간 기사전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뉴스 콘텐츠 사용 및 라이선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아이뉴스24 기획팀 content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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