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국민이 다 아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입장을 내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했다"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참고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