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불법정보 심의 건수 4천119건이 모두 국가 보안법과 관련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통심의위가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 요구한 비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는 9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은 27일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제9호에 따라 불법정보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방통심의위는 방통위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99.9%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지난 2010년 1천642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결과 1천620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98.6%) 했다. 2011년의 경우 872건 중 871건 의결해 99.9%다. 이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무조건 위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지난 2010년 기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건수 대비 유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입건은 94건이며 이중 유죄판결은 20건이다. 특히 유죄 20건 중 45%인 13건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용경 의원은 "시정요구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유죄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99.9%의 유죄율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록적인 수치로 검찰의 20% 국가보안법 유죄율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라며 "2011년에 방통심의위가 99.9%라는 검찰도 꿈도 꾸지 못할 수치를 보여주며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심의위의 이런 믿을 수 없는 수치는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심의를 빙자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막무가내식 심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