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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사행성 마케팅'은 누가 제재해야 하나"


게임업체들이 현금 보상 등으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사행성 마케팅'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월 최대 3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게임물등급위가 제약을 가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는 "내용 심의와 관련없는 마케팅 방식을 심의 및 등급부여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가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논란을 산 'RF온라인'의 족장 월급제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게임의 결과물을 거래해 '재미'로 즐기는 게임의 본질을 해치는 사행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마케팅이 바림직한가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을 개정해 게임물등급위에 심의 및 등급 부여 뿐 아니라 제반 영역에 대한 사후관리 권을 부여하지 않고선 규율하기 쉽지 않다"며 "일단 게임사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만한 마케팅을 제약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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