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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IPTV시행령 3조원 유지돼야"…방통위에 공문제출


기업 편향 안되려면 대기업 지분제한 유지돼야

내일(27일) IPTV시행령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전 MBC 사장)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IPTV에서도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기준은 옛 방송위원회 사무처에서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송법시행령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방송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하고 방송의 산업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에도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은 지분제한을 엄격히 해서 소비자보다는 기업 이익에 편향될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 IPTV 시행령 논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문순 의원 "보도나 종편은 다른 콘텐츠와 다르다"

최문순 의원은 방통위에 보낸 공문에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지분제한은) 방송의 여론지배력이 매우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 '대기업 지분제한'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정했고, 내부적으로는 그 이상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을 반영한 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이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돼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진입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 종합편성과 보도 PP를 제외한 PP에 대한 지분 참여나 투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산업 입장에서 기준 완화는 오히려 제한된 광고시장에 대기업PP 진출로 중소규모 PP가 고사돼 콘텐츠의 다양성과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진입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콘텐츠 투자가 아니라 거대 기업에 보도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에는 최문순 의원외에도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민주당내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의원)' 의원들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경자·이병기 위원이 나머지 3명의 위원들(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위원)과 다른 입장을 낼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뉴스 및 종합편성 시장 진출 규제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지적도 많아 IPTV 시행령 논의시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뉴스나 종편 PP에 대한 대기업 지분 참여는 방송콘텐츠 산업에 자본을 수혈시켜 뉴미디어시대 원소스멀티유즈로 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반사회적, 반문화적, 반민주주의적 내용규제를 강화하는 게 해법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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