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일방적인 저가상품 판매 중단이나 채널편성 변경이 감독당국으로 부터 철퇴를 맞았다. 특정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의 단체계약 상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총 2억1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도 이의 중단 등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따르면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지난 2005년말 자신들이 독점해온 지역에서 공급해온 저가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이 경쟁사인 스카이라이프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 등 경쟁상황을 이용해 1천210원~3천300원대 저가서비스를 중단, 결과적으로 6천원대 기본형 등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쓸 수 밖에 없도록 선택을 제한한 것.
이와달리 경쟁지역인 부산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가 단체계약 상품 공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티브로드 8개 SO 및 CJ 3개 SO들은 작년 4월 저가상품에 포함됐던 MBC ESPN,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인기 채널을 일방적으로 고가상품에 편성, 부당하게 수신료매출 확대를 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로서는 인개채널을 보기위해 기존 저가형 상품 대신 고급형 등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 탓에 50~100%까지 수신료 부담이 늘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단체계약의 일방적 공급거부행위를 한 SO에 대해서는 이의 중지 및 2억원대 과징금을, 채널편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품질수준을 저하시킨 SO들에 대해서도 이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