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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협의회, '지역성 살린 IPTV법안 도입' 촉구


방통특위에 정책의견서 제출…지역권역 및 지역지상파 우선재송신 요구

지역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의원, 이하 방통특위)에 'IPTV 관련 법안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제출하고 최근 방통특위에서 논의중인 IPTV법안에 대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정책의견서에서 ▲IPTV는 인터넷방송과 다른 성격의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며 ▲주문형비디오(VOD) 역시 TV화면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노출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방송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업권역에 대해서 ▲기존 지역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구역을 고려해 지역사업권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지역사업권을 허용해 전국 단위 사업도 가능케 하며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해당 권역 내 허가된 지역지상파방송에 한해 재송신을 허용할 것 ▲다른 유료방송과 공정경쟁을 위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장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무선IPTV에 대해서는 "지상파DMB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정 지상파방송과 이동 지상파DMB를 분류해 별도 허가를 받듯, 유선IPTV와 무선IPTV도 분류해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IPTV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IPTV사업자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외에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공적 기금을 징수하고 ▲IPTV 서비스 채널 중 1개 내지 2개를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2일에는 지상파 3사와 지상파DMB특별위원회도 방통특위에 공동 명의로 정책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의견이 향후 IPTV 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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