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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입장차, 이렇게 클 까"…방통특위 7차 회의


VOD· 무선IPTV 논쟁으로 확대

국회에는 IPTV도입을 위한 6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의원별로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9일 홍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과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의원입법안에 대한 토론이었던 만큼, 참석 의원들은 발의한 의원 대신 신철식 국무조정실정책차장,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질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의원들은 정통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냐, 방송위를 소관하는 문화관광위원회냐에 따라 갈렸다. 같은당이라도 '한지붕 딴가족'의 모습인 것.

다만 권선택 의원(산자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참고인 진술을 요청, IPTV에 대한 사후규제를 말하는 정통부와 닮았고 김정권 의원(행자위)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의 원칙을 강조해 방송위 주장과 비슷했다.

◆과정위원들, IPTV는 융합서비스

서상기, 홍창선, 유승희, 김희정 등 과정위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3의 법, 대폭적인 규제완화 입장을 강조했다.

서상기 의원은 "지역독점을 전제로 받은 케이블TV 규제에 새로운 것(IPTV)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보다는 소비자선택권, IT산업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창선 의원은 "RF 브로드캐스팅 방식인 케이블TV와 멀티캐스팅 방식인 IPTV는 다른서비스"라면서 "VOD(주문형비디오)가 방송이라면 내가 비디오를 빌려보는 것도 방송이냐.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새만금으로 땅이 생겼는데 논두렁에 맞춰 규제하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과 김희정 의원은 IPTV에 대한 규제완화 때 케이블TV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IPTV는 제3의 서비스(방송과 통신이 합쳐진 융합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방송의 시각에서 IPTV를 도입하자는 문광위원들과 다르다.

이와관련 김희정 의원은 "IPTV가 방송이라면 소관상임위(문광위)에서 논의하면 됐을 것"이라며 "그런말은 우리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광위원들, IPTV는 방송

반면 손봉숙, 이광철, 지병문, 정청래 의원은 IPTV는 방송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손봉숙 의원은 "정통부는 IPTV는 직접사용채널을 하지 않으니 방송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방송을 가르는 잣대는 아니다"라면서 "규제를 없애 약육강식의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동등한 조건을 줘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의원은 "IPTV는 (공중인터넷과 달리) 폐쇄적인 정보의 범위를 갖고 있다. 대관령 배추든 해남배추든 배추"라고 했고, 지병문 의원은 "무선IPTV에 대한 기술실현이 끝난 만큼 위성DMB나 지상파DMB를 고려해 규제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IPTV는 방송이라는 명제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해 과정위원들과 생각을 달리했으며, 김정권 의원(행자위)은 "와이브로로 사업권을 받았어도 인터넷전화를 하려면 별도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두 분 법안(홍창선, 서상기)에는 이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특혜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특위는 손봉숙 민주당 의원을 중도통합민주당 간사로 선임했으며, 오는 18일 오전 10시 홍창선·서상기·손봉숙 의원 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세 의원 법안외에도 이광철·유승희·김재홍 의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지병문 의원도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간사 협의에 따라 추가적인 IPTV 법안 공청회도 예상된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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