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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하나TV=방송' 주장의 근거는?


 

'방송이다' VS '방송이 아니고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다'

지난 달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인 '하나TV'에 방송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방송과 통신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TV를 방송역무로 보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방송위원회 실무진 입장이 전해지면서 'VOD(주문형비디오)서비스가 방송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가 정보통신부에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이용약관 승인을 받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법적 자문을 완료한 후에 시작한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V포털 서비스를 보는 각 기관의 입장차

입장 방송이다(방송위) 방송이 아니다(정통부)
VOD를 보는 시각 기획·제작된 프로그램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전송하므로 방송. 통신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근거 유료 가입자에 프로그램 제공 실시간 방송 아니며 편성권 없다
반면, 방송위는 VOD서비스도 방송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송법 제 1장 2조(용어의 정의) 1호에서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의 정의에 따르면 실시간이든 아니든, 전송방식이 무엇이든간에 VOD도 방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법 제 1장 2조 20항은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이 유료방송 정의에 따르면 유료 가입자 기반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하나TV는 방송인 셈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곰TV나 이동통신사의 실시간 방송 및 VOD서비스인 준·핌 역시 다른 종류의 방송서비스와 규제 수위가 다를 뿐이지 방송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방송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 규제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결국, 문제는 같은 서비스(VOD)를 두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각각의 근거를 들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셈이다. 방송-통신간 융합기조에 따른 통합 규제틀이 필요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까닭에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마다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지난 달 말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계와 통신계는 모두 방통융합 정책은 물론 관련 법체계 마련, 기구 개편까지 추진해야 하는 기구인 융합추진위가 하루 빨리 자리를 잡고 융합 기조의 큰 틀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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