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본 매체의 위 보도 중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결과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해임됐지만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결정으로 복직됐다.'는 부분에 관하여 해당 교수는 '2021년 8월 학교 법인이 해임처분을 하였지만 2021년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초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평택대학교에 복직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결정에서 해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시 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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