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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시 포은대로 방음판 조달청에도 없는 자재 납품 ‘조달계약 위반’ 논란


조달청 통해 ‘강화접합유리’로 계약 실제 납품은 ‘배강도유리’
조달청 “배강도유리라는 물품은 없어…제품 확인은 수지구서 해야”
판유리협회 “일반적으로 방음벽엔 사용 안해 주된 사용용도 달라”
부승찬 의원 “방음판 계속 깨져…시민안전·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방음터널에 시공된 제품이 조달계약 위반에 휩싸였다.

업체가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것.

특히 이 제품은 수지구청이 적용한 제품 품질 성능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제기됐던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방음판 파손 사진. 깨진 모양이 알갱이가 아닌 금이 간 채 깨져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방음판 파손 사진. 깨진 모양이 알갱이가 아닌 금이 간 채 깨져 있다. [사진=정재수 기자]

제곱미터(㎡) 당 6만2,530원으로, 총 자재비(방음판) 납품 금액은 5억3,000여 만원이다.

당초 수지구청은 공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관급자재 변경 검토보고’를 통해 방음판 제품은 ‘강화접합유리’로, 표면압축응력은 40~80MPa이며 가격은 제곱미터(㎡) 당 13만5,000원으로 적용했다.

C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지구에 납품하기로 한 방음판은 물품식별번호 ‘24574210’으로, 나라장터에서 반사판 재질의 ‘강화접합유리’로 확인할 수 있다.

또 C업체가 첨부한 자체 내부 방음판규격서에도 ‘24574210’ 품명의 제품은 강화접합유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C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강화접합유리가 아닌 ‘배강도유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지난 6월 ‘강화유리 맞아?…포은대로 방음판 ‘강화처리’ 안 된 자재 납품 의혹’이라는 보도 이후 수지구는 반론자료를 통해 ‘배강도유리(KS L 2015)로 제조한 강화접합유리’라고 설명했다.

[사진=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사진=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납품 업체 내부규격서에 명시된 강화접합유리(물품식별번호 24574210) 제품 소개.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납품 업체 내부규격서에 명시된 강화접합유리(물품식별번호 24574210) 제품 소개.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용인특례시 수지구청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관급자재 변경 검토 보고서'. [사진=수지구청]
용인특례시 수지구청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관급자재 변경 검토 보고서'. [사진=수지구청]

업계와 학계, 협회 등에서도 강화접합유리와 배강도유리는 강화 처리(제조) 과정부터 다른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배강도유리는 방음판이 깨질 수 있는 최대 한도인 표면압축응력이 20~60MPa로 수지구청이 적용한 기준(40~80MPa)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유리의 종류를 일반유리, 배강도유리, 완전강화유리로 구분하는데, 추가 열처리나 화학처리를 통해 배강도유리와 완전강화유리를 제조한다.

특히 판의 표면에 100MPa 이상의 압축응력이 발생토록 한 완전강화유리와 이에 비해 느린 냉각으로 표면에 20~60MPa의 압축응력이 발생토록 한 배강도유리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접합유리에 대한 인용표준에도 강화유리(KS L 2002)와 배강도유리(KS L 2015)를 구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목록에는 배강도유리로 표기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보통 업체에서 물품 등록 신청을 해야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할 수 있지만 배강도유리라는 제품에 대한 등록 신청이 없었으니 물품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배강도유리로 표기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달청 관계자는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 확인 의무는 발주한 기관(수지구청) ‘검사공무원’에게 있다”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과 계약했다면 등록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업체가 다른 제품을 납품해 발주 기관이 제재 요청을 하면 그 때 계약 위반(불이행)이나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판유리창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판유리창호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판유리창호협회 관계자는 “보통 방음벽이나 외부에 설치하는 캐노피에는 배강도유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통상 구조물에 들어가는 유리는 완전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압축응력에 있어서도 강화유리와 배강도유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 두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규격과 품질기준, 테스트방법, 주된 용도 등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수지구에 설치된 방음터널 방음판이 계속해서 깨지면서 주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용인시는 수지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포은대로 방음판 파손 모습. [사진=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포은대로 방음판 파손 모습. [사진=정재수 기자]

방음판을 납품한 C업체 대표는 “KS기준에 적합한 강화한 제품으로 시험성적서에 맞게 납품했다”며 “강화유리와 배강도유리가 다른 제품이라는 것은 유리 업계나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배강도유리도 표면압축응력을 70MPa 이상으로 완전강화유리만큼 세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C업체는 포은대로를 포함해 성복1로, 신대지하차도,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등 수지구청이 발주한 5개 지역 방음판 교체 사업 모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은대로 5억3000여 만원을 비롯해 5개 지역 총 자재비 금액은 8억 여원 이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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