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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12시간·월 120만원…간병인 구해요" 구인 공고 논란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내건 간병인 공고가 비판받고 있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조건을 내세운 간병인 공고가 게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셀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조건을 내세운 간병인 공고가 게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셀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거동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을 밤에 씻기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아침에 간단히 식사를 챙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에 모셔드린 뒤 퇴근하는 일정"이라며 "차량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된다. 간병 경험은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의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조건을 내세운 간병인 공고가 게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조건을 내세운 간병인 공고가 게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그러나 A씨가 제시한 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에 월급은 고작 120만원이었다.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총 288시간이다.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빼고도 월급으로 283만 968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공고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간병인이냐 노예냐", "최저시급도 안맞춘다", "주급 120만원을 잘못 적었냐"며 A씨를 맹비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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