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송출수수료 문제로 유료방송사업자들과 갈등을 겪던 홈쇼핑 업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나서 송출수수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업계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다.
홈쇼핑 업체들이 그동안 매출 감소는 물론 수수료 과잉 부담까지 겹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온 만큼 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출수수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16일자로 개정, 발표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손질하면서 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수수료 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부담률이 회사마다 들쭉날쭉이었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부담률 편차가 줄어들어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쇼핑 업계의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은 2016년 36.6%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8.9%까지 치솟았다.
구체적인 개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유료 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통지하던 계약 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했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상품 판매 총액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 상품 판매액, 시청 데이터 등 그 외 요소는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 범위를 반영한다.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기존에는 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 검증협의체를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운영했는데, 이제는 협상 기간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자동 운영하기로 했다.
대가 검증협의체에서는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적정한지 등도 검증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사업자 양측은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발 물러나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업이익 감소로 정체기에 접어든 홈쇼핑 업계는 반기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홈쇼핑 특수를 누렸지만 시청자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 업계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송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표출해왔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료 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협의에 나서는 구조였는데, 정부가 나서서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바로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송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하던 관행 등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개선되고 합리적인 송출 수수료 대가 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쇼핑 방송에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판매에 대한 판촉을 많이 하고 있어 방송 외 판매에 유료 방송 사업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송출 대가 산정에 방송사 기여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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