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면접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신용협동조합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의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과라서 예쁘다" "키가 몇인가" "OO과면 끼 좀 있겠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듣고 "춤 좀 춰봐" 등 노래와 춤을 강요당해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면접위원들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던 것"이라며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면접위원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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